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나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와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ㆍ도지사가 이 지역에 소방시설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3조제7항 신설).
이 법안은 시ㆍ도지사의 지원으로 소방시설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을 조성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더욱 효과적인 소방안전시설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이나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 안전이 취약한 지역의 화재예방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