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소방청장 등은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관계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