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바른 신고 의무 강화: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현재 거짓으로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신고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제재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업무 방해를 막고 소방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서 등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 방해를 줄임으로써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