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명확성 강화: 현행법상 소방용수로 규정된 댐·저수지·수영장 등에 더해 하천수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조문상 근거를 안 제27조 제1항에 추가해 현장 지휘권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2. 현장 대응 신속화: 하천 인접 지역 화재·산불 발생 시 즉시 취수가 가능해 물차 대기나 장거리 급수 의존을 줄입니다. 그 결과 소방용수 확보 시간 단축과 초기 대응 공백 감소가 기대됩니다.
3. 적용 범위 명료화: 소방본부장 등 지휘관이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활용을 포함합니다. 화재 및 산불 진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급·배수 조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4. 재난 대응력 제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빈발에 맞춰 수자원 활용 옵션을 다변화합니다. 지역별 수자원 여건과 무관하게 현장 혼선 해소와 대응 효율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하천수를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소방용수 확보로 초기 진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