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소방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들은 조례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게 되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