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만 있으나,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안 제21조의3 신설).
2. 현황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로만 실시하던 것을 법적 근거를 갖춘 형태로 바꿉니다.
3.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진입로상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 활동의 효율과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