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등·중등·고등학생들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도 교육과 훈련의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2.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실정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