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강제처분 규정이 부족하여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할 때 염려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강제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후속 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