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은 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 조건이 소방관의 보호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조건 삭제: 개정안에서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때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3. 형 감경 및 면제 조건 확대: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방활동의 정상(정상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소방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를 보다 넓게 받아, 보다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