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통제 등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명확화.
2. 대규모 및 복합재난 위험 증가에 따른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3.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장치를 제공.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초연결 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대형ㆍ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과 경찰 간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