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소방대 활동을 방해하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임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대원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을 통해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소방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여 인명구조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