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1개 소방본부 중 7개의 본부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재난 시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구조 및 구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의2 신설)
2.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통해, 서울 소방본부는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다른 소방본부에서도 이중화된 소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본부에서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통신망의 두절로부터 보호하고, 효과적인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해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