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내용에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포함시킵니다.
2.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로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3. 특수 소화시설 필요:
-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재 진압에 필요한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화재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