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우선 통행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현장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현재는 이런 문제 지역을 매년 현황조사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3.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행로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자동차가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장애물과 불법 주정차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