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법은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특정 대상(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등)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인의 보호자도 추가하여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함.
2. 재난 시 장애인 대응능력 강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에게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안전 확보 목적 명확화: 법률을 통해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취지가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더욱 집중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