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 기술 민원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2.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119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한다.
3. 화재 통계 작성 및 범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청의 업무 과부하와 민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소방시설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연한 대처와 소방정책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 시설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소방 정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