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관기관 협력 강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활동이 필요할 때 자치단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 및 경찰공무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2. 정보 조회 권한 부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의료기관에 소방활동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현장 대원이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기준 강화: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과 방해행위를 줄임으로써,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 소방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