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장애 면제 및 감경 배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기존의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소방대원 보호 강화: 소방대원이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취객에 의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더 나은 소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