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재산 손실에 대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방활동 중 손해에 대비해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이 법적·재정적 불안감 없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