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제공함.
이 법안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 방해와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협력 요청이나 사실 조회 권한을 강화하며,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