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이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 등 긴급 상황에서 현관문을 개방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기존에는 본인이 책임졌지만, 이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2.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정당한 이유로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