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소방차가 이동할 때 다른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장애물이나 좁은 도로 때문에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도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차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소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