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20조).

2. 현재는 위급상황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도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안 제56조 제1항).

3. 이로써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보장하고,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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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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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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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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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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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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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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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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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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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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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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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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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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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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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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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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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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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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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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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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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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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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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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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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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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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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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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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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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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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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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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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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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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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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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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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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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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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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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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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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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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