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20조).
2. 현재는 위급상황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도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안 제56조 제1항).
3. 이로써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보장하고,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