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 이 법안은 강원도 원주의 철거 예정 주택 밀집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를 반영하여, 화재 현장에 설치된 소화전이 고장이 나 있어 적절한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화재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경계지구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