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고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인지한 관계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안 제19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출 이유는 최근 발생한 평택항 하청근로 대학생 사망 사건에서 업체 상급자에게 신고하기 전에 사고 신고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인도 사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신고의 지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