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교육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등 특수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여 충전 시설로의 신속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3. 위 조치들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와 같은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에 특화된 소방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접근성을 보장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