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보상 도입]: 소방활동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생활권 보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주거시설의 출입문 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수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온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손실보상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