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박 중인 선박의 화재 등 사고에 대하여 현재는 항구에 정박한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해안 순찰을 담당하는 해경이나 주민이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최초로 화재 사고 신고를 받은 기관이 소방당국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소방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최초 신고 기관이 소방당국에 알림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초기 화재 진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하여,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해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소방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로써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화재 상황에서도 육지의 화재사고와 같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