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를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여 소방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조사 내용의 구체적 명시]: 내실 있는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료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관들이 현장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금속화재 및 배터리 시설 관리 강화]: 화재 진압이 어려운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금속화재 물질의 현황을 조사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동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