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책임 감경 및 면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사상을 입힌 경우,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민사책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리 제도 도입: 소방활동 또는 관련 처분으로 인해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민사책임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규는 감면에 한계가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