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반시설 설치 지원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예: 반도체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전력, 용수와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의 역할 강화: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국가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마련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