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현행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이 법안은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의 수출이나 해외인수합병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새로운 조항 도입: 안 제13조의2 신설을 통해 국회 보고 의무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략기술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국내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승인 절차를 넘어서 국회의 감독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