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전략기술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략기술 이미 별도의 조항으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기에 기존 산업기술보호법과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공익적인 목적이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했을 때 처벌하는 범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기술의 유출이나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 적용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을 위한 활동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과 실제 상황 간의 균형을 맞추고, 실질적인 보호와 더불어 투명성 또한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