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대학 설립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을 허용합니다.
2.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된 대학 및 이전한 4년제 대학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설립된 대학 및 이전한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