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요건 완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발생시킬 인식하에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유출 및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2. 전략기술 해외 유출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전략기술 해외 유출을 신고한 경우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3.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20억원에서 최대 25억원으로 증액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