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의무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용수, 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0% 이상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재량적 지원 방식을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이번 개정안은 전력, 용수, 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설치·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국제 경쟁력 확보: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적 지원 규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경제에 중요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