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동안 전략기술 유출 금지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유출하는 행위자의 목적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기준으로 삼아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대상기관의 손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면 이것이 금지행위로 간주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이나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중지, 금지 또는 원상회복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것을 새롭게 금지행위, 즉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조건을 실질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가 첨단전략기술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