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정의를 구체화함.
2. 첨단기술과 관련된 두 개의 조정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이끌도록 함. 이 통합은 신속하고 일관된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3. 새롭게 통합된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 목록을 만들거나 바꿀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란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들어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돕는 방안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전략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결정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존의 법과 관련 기구들을 개정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중요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