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보유자 보호조치 강화: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비밀유지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해외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유출을 막고자 합니다.
2. 해외 정보 제출 시 보호조치 의무화: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국내 보호조치를 철저히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주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3. 신설 조항 도입:
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을 신설하여 해외 정보 요구 시 전략기술보유자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국제적인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핵심 기술을 보호하며, 국가 경제 발전과 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