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재량권을 축소하여,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ㆍ허가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인ㆍ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행정기관은 일정 기간(15일 이내)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경우, 즉 특정 기간(60일)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연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 안보나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해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합니다.
4. 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과 및 산업 수요에 맞춘 고등학교 교육을 포함하는 등 인력 양성에 더욱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 공무원 임용 시 특례 규정을 신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순환을 돕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첨단산업의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한 산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