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 보유자가 해외사업장의 정보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 그간 기업들은 전략기술을 취급할 때 국내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해외사업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2. 외국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 이는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대응하여 국내 법률로써 보다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설되는 조항(안 제14조제7항ㆍ제50조제5항)을 통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여: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안전한 보호와 유출 방지에 대한 목적이 더욱 강화되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핵심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