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로 제한되었던 국가첨단전략기술 체계에 소형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정: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도모: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체계에 편입시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