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 지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력, 용수, 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주요국과의 경쟁력 확보: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법적인 의무화 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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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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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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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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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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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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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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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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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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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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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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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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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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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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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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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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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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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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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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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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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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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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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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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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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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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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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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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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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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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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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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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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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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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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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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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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