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기존에 장시간 걸리던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투자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2. 주 52시간제에 대한 유연성을 도입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업계가 더 활발하게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킴.
3.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재 양성에 있어서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전체적으로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필요한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게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