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과 계획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고, 국회 차원의 효과적인 검토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전략기술의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전략기술의 유출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의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정책 및 기술 보호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부의 계획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성을 높이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