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범위 확대: 이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단순히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강화: 기존 법률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 전략적인 첨단기술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국가 기술 보호 강화: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더 엄격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자산인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이익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