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제도의 보완: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은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자원 사용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지원 신설: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의 실질적인 생산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원 적용 기간 설정: 해당 비용 지원은 안정적인 산업 정착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에서 최대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 생산 원가 중 비중이 큰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산업 기업들의 운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국가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