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 정보 제출 승인 강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유자에게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3. 법적 근거 조항 신설:
위 두 가지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새롭게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6항 및 제4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기술을 보호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