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 확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시도하는 소개, 알선, 유인 행위 등을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감시망을 넓혔습니다.
2. [처벌 수위 및 벌금형 상향]: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하고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국가적 핵심 자산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벌칙 체계에 맞춰 본 법안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4. [제도적 미비점 보완]: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보호 체계를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고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