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개발이 덜 이루어진 지역(예: 경기도 북부의 파주시, 연천군 등)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 고려될 수 있게 함.
2. 이러한 지역은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접경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수도권에 속해있어 특화단지 지정에서 우선 순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3. 새로운 개정안은 이런 접경지역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특화단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내부에 위치한 접경지역이라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